2023-08-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임의로 설치하고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 운영비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며, 해당 차량의 전담 교직원 채용 또는 보조교사 탑승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놀이터 개보수 또는 새로운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