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명확화(국공립 포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해 폐지·휴원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한 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보호자 사전통지 의무 신설: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 중단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보호자 안내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통지 내용에는 반드시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영유아 지원 계획 의무화: 폐지·휴원 시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원 조치 등 권익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행정신고와 보호자 안내 절차의 정비: 기존의 지자체 신고 의무와 별개로, 보호자 대상 안내 의무가 법에 신설되어 절차가 이원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무통보 폐·휴원이나 사전 퇴원 요구 관행을 예방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5. 관련 조문 개정 명시: 통지·지원 의무의 근거를 안 제43조제1항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휴원 시 준수해야 할 통지와 지원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지원계획 고지를 의무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갑작스러운 폐·휴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줄이고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