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가 잠시 외출,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전환 지원: 아동 수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 완화: 본 법률 개정안은 이들 어린이집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부모의 아이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들의 경영 활성화와 가정의 보육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