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 분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는 아동ㆍ보육복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에는 노인복지사업을 맡기고, 지방소비세율을 향상시켜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2.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보육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아동지원과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게 보육사업을 할당하여 지역단위의 아동지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