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수납 문제가 있어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무상보육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구의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심신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활동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영유아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특별활동을 보육과정과 동등한 혜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발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