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에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규모에 맞지 않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대표가 영유아 연령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고,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