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추가하여 피해아동이 신속하게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피해 특성상 긴급하고 적절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임.
3. 피해아동의 원활한 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보육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 그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