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보완]: 현재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되지만 자격증 취득 제한 규정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의무화]: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자격 부여 시 부적격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보육 현장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 자격 검증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