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 및 교육훈련시설 이수, 자격증 획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교육훈련시설의 지원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원을 촉진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