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어린이집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어린 시기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아동들의 영양 및 건강을 증진시키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