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비용 보조 대상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되어 있어, 보수 및 교체 비용은 운영자의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 2.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 낮은 출산율과 가정양육 아동 수의 증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 완화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