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매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 가능 범위를 현행 50%에서 200%까지 확대합니다.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장들이 법적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실태 파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