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CCTV 열람을 원하는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 미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명시되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들이 CCTV 열람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를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