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사용 권고: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영양 균형을 돕고자 합니다.
2. 지역 농어업 기반 안정화: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통해 농어촌의 농어업 기반을 안정화하고, 농어촌 소멸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3.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지역 생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식재료의 운송 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탄소중립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집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영유아들에게 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