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배치 심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배치 변경 공지: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보육교사의 배치 현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