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간의 충돌을 예방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의 소속 교육감이 해당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나 수사에 앞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이로 인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라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나 고발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교원을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아동의 학습권과 복지를 동시에 지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