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기준 변경: 특히 13세 미만 아동 및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가해자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공소시효의 정지 조항 추가: 피해아동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사건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지원 제공: 아동학대피해자에게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원이나 보호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동시에 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