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 허용: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 및 재판상의 법적 혼란 해소: 그동안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발생했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학대 사건들에서도 녹음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아동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제고: 스스로 방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학대 증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아동학대 범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