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의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살해한 범죄자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아동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살인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
-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비판이 제기됨.
2. 개정안의 주요 변화: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이제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법안의 취지: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그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