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친권자나 후견인의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친권자인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 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긴급한 경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의 변경 내용: 개정안에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나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예: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보다 많은 주체들이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