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스포츠폭력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신고 의무를 가지도록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과 스포츠폭력을 은폐하고 조장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