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어린 피해 아동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도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수 없는 2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의 의사에 무관하게 보호시설로 즉시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꿉니다.
3. 이는 유아인 피해 아동이 아직 온전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 아동이 아직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을 때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