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아동의 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기소되었다고 해서 재학대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자에 검사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 중에도 검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아동의 성행교정 상담 지속 필요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재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