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통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릴 때 검사, 피해아동 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만 통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그리고 관할경찰관서의 장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임시조치 변경 시 통지 절차 강화: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결정을 할 경우에도 검사, 피해아동 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그리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3. 경찰관서 통지 의무화: 개정안은 임시조치와 관련된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및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