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현행법의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합니다.
2.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기간을 연장하여 학대 위험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72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마쳐야 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168시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