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
2.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과 신고의무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