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로부터 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