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3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목격자 등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1조).
2.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7조의2).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해 아동과 관련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이나 아동학대 신고자, 목격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는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과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학대사건에 대한 충분한 진술과 증언을 얻어내어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