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피해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현장 조사나 질문을 할 때 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사실 관련자에 대한 공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