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언론인들에게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예외 조항을 도입하여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아동학대 관련 기관간의 협조를 활발하게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