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판사는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가해자가 이러한 상담 및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사가 이를 다른 임시조치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가 상담 및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행동을 초기에 교정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명령의 이행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아동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