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학대범죄처벌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에서 아동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말 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을 입힌 경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조치 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호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의 조기 발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학대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