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2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후에만 공소시효가 진행되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범죄자들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아동보호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