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함.
2.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그 적정성을 재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함.
3.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를 해소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교사들이 받게 되는 부당한 불명예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여 학교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