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편지 등의 우편물을 사용해서 피해아동이나 가정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원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내리는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보호명령 시 이러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법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이나 가족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통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현행 법조항에 있던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