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되,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해당 법안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되,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이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