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범위 확대: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명확히 추가하여 법적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2.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대응: 이른바 ‘동반자살’로 불리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피해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살해 미수 등의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과 그 형제자매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보호 강화: 개정안 제2조제4호거목을 신설함으로써, 평소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 살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살해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