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강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2. 조사 및 응급조치 강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극적·신속한 조치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전담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잔혹한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