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면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추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부여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의 추가와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