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 개정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합니다.
3.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