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한을 명시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판사는 이에 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2. 임시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리도록 하여 보호 조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임시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