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 및 등사 권한의 확대:
-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일관되지 않은 판단 기준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이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및 물건,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함.
2. 취지 및 필요성:
- 보복범죄의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둠.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신변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촉진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법적인 절차에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