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2.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규정이 마련됨.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