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킵니다. 현재는 의료인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신고의 사각지대를 막고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