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인의 자격 엄격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보조인이 선임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조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함.
2.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따른 교육 요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보조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자가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의 교육 의무: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조인 역할을 맡으면, 아동학대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보호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함께, 보조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육을 제공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