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제도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벌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시설 내안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2.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칙규정을 명시하여 처벌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학대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