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치사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재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며,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처벌 형량도 현행의 '3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입니다.
2.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법률안에 따라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3. 이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타 조항들이 강화되고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의 처벌 형량이 너무 낮아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