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행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아동학대 범죄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진술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학대 행위자에게 가중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