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신고된 현장에만 출입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도 적발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시켜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