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재정비: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맞도록 조정하여, 변호사제도의 적용을 일반적인 법체계에 맞추기 위함.
2. 「형사소송법」 개정 연계: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 규정도 수정됨.
3. 조정 가능성: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변경되거나 수정의결된다면, 이에 맞추어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